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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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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와 이관 === 분리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의 예산 규모가 이미 훈령 조직의 한도를 넘어섰으나, 공개 직제에 등재하면 조직의 존재가 공표되기 때문이다. 1977년 3월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제49조(특수임무조직)가 신설되었다. 조문은 조직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공표 의무와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같은 해 7월 1일 대통령령 제7712호로 별도 조직이 설치되었고, 특무처는 같은 날 국방부 훈령 제77-6호로 폐지되었다. 폐지 훈령은 두 개 조문으로, 특무처를 폐지한다는 것과 잔여 업무의 승계는 별도로 정한다는 것뿐이며 승계 기관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은 새 조직으로 그대로 이관되었다. 제1과·제2과·제3과는 작전부로, 제5과의 위장·자금 기능은 은폐부로, 의무연구실은 제작유지부로 승계되었으며, 마지막 처장 예브게니 S. 카르핀스키를 비롯한 간부 전원이 전보되었다. 조직의 해산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법적 근거·예산 계통·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었다. 특무처 42년의 작전 기록은 이 이관과 함께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국가기록관리법상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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